산업자원부, 행정비용 300만원 중 일부 … 감축실적도 전부인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관련기업에 대해 등록비 일부가 지원된다.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기 이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들은 한국의 의무 부담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감축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9월12일 오후 산업계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한국이 당장은 아니나 2013년께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비 지원과 관련해 업계는 등록에 필요한 행정비용 전액(약 300만원)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봉현 자원정책국장은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이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기업들은 한국의 감축의무 부담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도 인정받도록 해 추가적으로 과도한 감축의무를 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등록 대상사업의 등록 시작시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감축실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일자가 2003년 12월말이어서 2004년 1월1일 이후 시작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모두 등록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7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열어 기업들의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 평가, 검증, 감축 실적인증 등을 준비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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