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 제한으로 추가출자 불가능 … SK도 출자여력 상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11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50사는 관련규제 때문에 추가출자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화, 금호, 두산, 동부, 현대 등 중견그룹 주력 계열사들은 사실상 출자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사업 진출이나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대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 현황 분석>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283사 중 17.7%인 50사는 한도에 묶여 추가출자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한화그룹은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등 주력 계열사를 포함 11사가 출자총액 제한으로 출자여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아시아나도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6사가, 두산은 두산, 두산산업개발 등 7사가 출자 여력을 상실했다. 동부와 현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나머지 233사(82.3%)는 제한을 받지 않거나 출자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 부장은 “중견그룹인 한화, 금호, 두산, 동부, 현대가 출자총액제한으로 발목이 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계가 5대 그룹에만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K도 출자총액제한으로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SK의 출자여력은 총 1조2520억원에 달하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이 9919억원으로 출자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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