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브롬 난연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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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2006년 7월 RoHS 발효로 … 삼산화안티몬도 대상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의 전기ㆍ전자제품 환경규제에 대비해 삼성전자, LG전자와 공동으로 표준규격 7종을 제정한데 이어 2종을 국제표준화기구(ISO/TC111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환경 표준화)에서 국제규격화시키고 있다고 10월11일 발표했다.2006년 7월부터 유럽에서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이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RoHS의 발효로 EU 시장에서는 TV에서 순간온수기까지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중금속 4종과 브롬계 난연제 2종의 사용이 금지된다.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1만5000여종의 부품에도 유해물질의 사용을 철저히 규제해 3000여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EU의 향후 규제 유해물질인 트리브틸틴, 삼산화안티몬 등 9종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적으로 12월부터 협력기업에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긴장해 EU의 환경규제에 스스로 대응토록 유도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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