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젠 30㎍/㎥에 톨루엔 1000㎍/㎥ … 포름할데히드 210㎍/㎥ 환경부는 10월14일 새집증후군의 주요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포름알데히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Styrene 300㎍/㎥ 등의 권고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권고기준범위를 정했으며, 2005년 2-9월 2차 실태조사(전국 신축 공동주택 733세대) 및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안)을 마련하고 9월15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권고기준안은 입주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값으로 위해성 평가에서 제시된 참고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결과에 나타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국내 기술수준을 반영해 결정했다. 포름알데히드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100㎍/㎥을 참고치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측정조건인 5시간 밀폐시 일반적인 환기조건에 비해 농도가 약 2배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값인 210㎍/㎥으로 정했다. 또 톨루엔 등 다른 유해물질도 일상적인 환기상태의 측정값으로 환산하면 위해성 평가 참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관계부처 및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5년 말 최종 확정ㆍ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이 입주하기 이전에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에게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신축 공동주맥의 유해물질 함량 권고기준(안) | <화학저널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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