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0월20일 관련고시 확정 … 이산화탄소 환산 500톤 이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2 및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10월20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8호로 고시됐다.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대상 온실가스는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6가지이다. 감축사업 등록대상은 감축사업의 시작시점(착공 또는 실행하는 등 실제 감축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2004년 1월 1일 이후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이산화탄소(CO2) 환산 연간 500톤 이상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및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온실가스의 종류 및 GWP | <화학저널 200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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