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특소세 에너지소비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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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6년말 폐지 교통세 폐지 맞춰 … 12개 특소세는 장기 폐지 정부가 귀금속, 고급시계 등 12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을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 개혁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또 등유, 중유, LNG 등 6개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특소세도 2006년 말 폐지되는 교통세와 함께 에너지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 고가 사치품으로 분류됐던 특소세 품목이 소득수준 향상으로 점차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어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특소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월8일 밝혔다. 1977년 도입된 특소세는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향수, 녹용 등 12개 품목과 등유, 중유, 프로판 등 6개 석유제품, 그리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6개 장소, 승용차 등에 부과되고 있다. 2005년 예상되는 특소세 세수는 4조4600억원이다. 재경부는 2004년 세제 개편을 통해 24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어컨ㆍ골프용품 등 12개만 통과돼 12개 품목의 특소세는 아직 남아 있다. 12개 품목의 세수는 연간 300억원 미만이다. 교통세가 2006년 말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6개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특소세와 휘발유ㆍ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묶어 일명 에너지소비세의 형태로 세제를 정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세 전환시점에 남아 있는 12개 품목의 특소세를 없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경마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6개 장소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일명 오락세 형태로 재편되고,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도 다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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