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도국 감축활동 보고 의무화로 …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가 2006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9일까지 2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결과를 매년 당사국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보고가 의무화됐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로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의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개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한 점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협약정신에 부합하는 감축방식 개발 등 적극적ㆍ공세적인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세부이행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돼 부속서 1 국가의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CDM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채택해 2012년 이후까지 CDM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까지 CDM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라케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동유럽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을 정비하며, 교토메카니즘 운영방법인 공동이행제(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등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교토메카니즘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은 자국의 의무충족 후 대외판매가 가능토록 했고,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개도국의 적응기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화학저널 200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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