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리터당 15.5원으로 상향조정 … 대체연료유도 1.5원 올려 정부가 석유 수입부과금 인상을 추진키로 해 석유제품 세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 개발과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ㆍ자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원유ㆍ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4일 입법예고했다. 또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리터당 1.5원 인상하고 2007년부터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톤당 2만3485원으로 2275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인상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06년 상반기에 수입부과금 증가분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수입부과금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자원 이용합리화 등에 쓰이며 원유ㆍ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면 세수가 연간 95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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