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가능한 효능ㆍ효과 소개 … 시정명령 받고 삭제 동아제약이 박카스D 홈페이지(www.bacchusd.com)에 주성분인 타우린의 효능효과를 과장 소개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동아제약은 문제의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의약품당국이 시정토록 하자 즉각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박카스D 사이트의 <박카스 속 타우린> 글이 과대 간접광고의 한 형태라며 동아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1월6일 박카스 홈페이지에 타우린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타우린이 ▲AIDS 바이러스 증식억제 ▲암 예방 및 치료 ▲비만예방 및 치료(체중 감소) ▲동맥경화 및 고지혈증 치료 ▲공해로 인한 폐손상 방어작용 ▲환경호르몬 독성 예방 ▲시력관리 효과 ▲중금속 해독 능력 ▲간장기능 개선 ▲피로회복 효과 ▲혈액순환 효과 ▲숙취제거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박카스D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 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에서는 영양보급, 자양강장, 허약체질 등일 뿐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주광수 팀장은 “주성분의 효능효과를 소개했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될 수 있어 1차로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재발하면 약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시 판매중지나 광고금지, 또는 벌금(최고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동아제약은 “박카스 홈페이지에 타우린의 효능효과에 대한 타우린 연구회의 발표내용을 게재했으나 박카스에 대한 간접광고라는 지적을 받아 즉각 폐쇄 조치했다” 며 “사이트 운영과 관리에 주의토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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