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허용부하량 초과하면 경보 발령 … 폐수 TMS 연계 추진 오염물질의 배출을 연속적ㆍ자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환경부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량 및 COD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허용부하량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사업에서 강동(부산)ㆍ지산(대구)ㆍ의성(경북 의성군)ㆍ금성(경북 의성군)ㆍ상주(경북 상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사업장이 연결됐다.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도정보를 통해 유량 및 COD 측정기기의 운영상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측정자료의 최저ㆍ최고ㆍ평균 등을 계산해 BOD 배출부하량을 자동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측정기기 등에 이상이 있으면 관제센터에서 원격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고 허용된 부하량을 초과하면 ARSㆍSMS서비스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자, 지자체 및 환경청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전송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에서는 동 시스템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서 얻은 노하우를 1-3종 배출업소와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43개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축중인 폐수 TMS 시스템에 적용하고 향후 시스템을 통합해 오염부하량 감시와 오염사고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1999-2002년 제정된 4대강 수계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내의 하수처리장 등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화학저널 200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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