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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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독물질 제조ㆍ판매행위 집중단속 …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환경부는 5월부터 무등록 유독물영업, 유독물 수입 미신고,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화학물질 분야에 대한 관리기능 확대를 위해 2006년 2월 발족된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단이 중심이 되고,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5-11월 7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미신고 유독물 수입행위 단속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유독물 영업을 등록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독물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화학물질 확인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그래프: | 화학물질 관리법 점검 기준 | <화학저널 200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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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급물살 | 2013-0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