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오사이드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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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12월21일 재경원이 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 등 주류 첨가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97년 2월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5년10월 유준상 의원이 소비자보호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스테비오사이드유·무해론은 96년10월 박명환 의원이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주에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주세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됐다. 박명환 의원은 <인사이드 월드>라는 잡지에 인용된 킹혼 박사의 논문과 AUS보건성연구관들의 의견 및 일본 스테비오사이드 개발연구소장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 스테비오사이드가 알콜과 합쳐질 경우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스테비오사이드 제조3사의 피해현황 | 스테비오사이드 수요현황(1996) | <화학저널 1997/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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