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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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보고 소홀 150만달러 부과 … EPA 규제 강화 본격화 3M이 미국 환경청(EPA)의 과징금 부과에 수긍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청은 4월말 3M이 Toxics Substances Control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244개의 관련 항목을 위반했으며 잠재적인 위해성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해 15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M이 사용해 위반 항목에 오른 화학물질에는 발암의심 물질로 지목돼 환경청이 자발적 사용규제 협약을 발동한 PFOA(Perfluorooctanoic Acid)와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6/05/0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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