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폭시수지, 위해 우려물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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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규격 리터당 0.5mg 이하로 규정 … 사전관리체계로 개편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식품 위해 우려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때까지 권장기준을 우선 적용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6월8일 발표했다.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기존의 식품공전 검사항목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위해 우려물질을 관리하고, 식품사고 발생예방 및 사전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 미설정 위해 우려물질에 대한 권장규격운영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치 중 중금속ㆍ기생충알 및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등 과거의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 함유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험했던 식품안전 불안감 및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사전관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권장규격 운영항목에는 에폭시수지(Epoxy Resin)가 포함됐는데 에폭시수지의 원료 ECH(Epichlorohydrin)가 위해물질로 분류됐으며, 에폭시수지의 권장규격은 리터당 0.5mg 이하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권장규격운영의 목적은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후 유통ㆍ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물질의 법규화를 추진해 위해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권장규격을 초과해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국내외 식품사고, 관련 정보, 관리 우선순위 등에 기인해 약 200여종의 기준 미설정 위해 우려물질을 선정했고, 이에 대한 3개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2006년에는 캔디, 다류, 유지류, 과채류 등 48개식품에 대한 54종의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선정해 6-12월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다소비 유통ㆍ수입식품에 대한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대상 식품과 항목을 변경해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6/06/1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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