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유, 환경친화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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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를 환경부 예규 제136호에서 97년 고시로 바꾸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입지평가 및 입지상 환경관리현황을 종합적인 자연환경관리로 바꿀 예정이며, 종전에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동안자격신청을 제한했으나 97년부터는 2년간 신청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심사과정 탈락시 1년,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시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정하는 환경관리체제 규격에 의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우대로써 신청자격시 40점(400점 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96년에는 95년 지정된 37개기업 가운데 28개 기업만이 지정기간을 연장, 96년 12월말까지 10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 기업들은 97년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합격판정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게 된다. 표, 그래프: | 환경친화기업 지정 화학기업 현황 | <화학저널 1997/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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