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제조 사용될 수 있는 9가지 물질 … 질산암모늄ㆍ과산화수소 포함 캐나다 연방정부는 폭탄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9가지 화학물질을 규제ㆍ감시하는 법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8월12일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폭발물 관련법에 규제 화학물질 판매기업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상세한 재고파악과 관리, 의심스런 구매자 경찰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연방 자연자원부 관계자는 “6월 적발된 토론토 테러 음모에는 대량의 질산암모늄이 사용될 계획이었다”며 “위험 화학물질의 규제가 시급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9가지 규제 화학물질은 1998년 미국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해 선별된 것으로 토론토 테러 음모와 관련된 질산암모늄과 최근 영국의 항공기 연쇄폭파 계획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진 응축 과산화수소가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발표는 당초 예정됐던 것으로 영국의 항공기 테러 음모 적발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 법이 시행되면 9가지 화학물질의 판매기업은 화학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명단과 안전한 보관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구매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규제 화학물질은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질소 응축비율 28-34%) △질산(Nitric Acid, 응축비율 68% 이상) △질산성메탄(Nitromethane)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응축비율 30% 이상)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염화나트륨(Sodium Chlorate)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등이다.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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