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6일 합의안 수용 투표 … 건강검진ㆍ작업환경 등 11개안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사협상을 마무리한 SK 노조가 노사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다.8월31일 SK 노조에 따르면, 9월 5-6일 울산공장을 비롯해 대덕연구소, 각 지역 물류센터 등 전국 10여곳에서 전체 조합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노사간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조는 8월24일 중노위에서 내놓은 중재안과는 별개로 노사간 실무협상 등을 통해 잠정합의한 내용을 놓고 투표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은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측정, 장애자녀 지원, 주택자금 대출 등 모두 11개 안이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일정과 관계없이 다음주 중으로 중노위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키로 했다. 중노위의 중재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중재결정이 난 후 15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SK 노사는 단체협약안 개정을 위해 노사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차가 커 결국 중노위 조정신청, 중재신청 등을 거쳐 중재안이 마련되면서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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