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건전지ㆍ타이어 포함 48품목 … 안전인증품목은 18개로 줄어 화학기업들이 스스로 제품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안정성이 철저히 관리돼야 하는 안전인증 공산품 품목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이 자율적인으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화학 관련제품으로는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 고무 포함) 및 가 속눈썹 등이 해당됐다. 국내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기존 31품목에서 48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화학 관련제품으로는 충전지를 포함한 건전지, 부동액,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어린이 불꽃놀이제품, PVC(Polyvinyl Chloride)호스, 자동차용 안전유리, 안전확인섬유제품 등이 해당됐다. 이밖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13품목은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했다. 화학 관련제품으로는 화장지와 합성수지제 필름,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가죽제품 등이 해당됐다. 산업자원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2006년 11월 개정안을 확정ㆍ공포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안전관리 대상공산품 품목조정안 | <화학저널 200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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