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보건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 잠수작업ㆍ사무실 공기도 2007년부터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노동부는 9월20일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달리해야 하고 모든 수중작업시 작업자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거나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에는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샤워실 등 위생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또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했다. 잠수작업자가 수중에서 사용하는 공기의 질이 산소농도20-22%, 이산화탄소 농도 100ppm 이하 등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압축공기기준을 유지하도록 공기청정장치의 성능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유입방지, 미생물 오염방지 등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 적용범위를 현행 중앙공급식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서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대상인자를 4종에서 9종으로 확대해 사무실에서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 기준화했고 사무실 공기측정ㆍ분석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대상인자는 기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 4종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부유세균, 이산환질소, 오존, 석면 등 5종이 추가됐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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