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안전관리 강화해 유통 근절 … 연말 언론에 결과 공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7년 3월부터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관리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불량 타이어 시중 유통을 근절한다고 발표했다.그간 타이어 등 31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기업 스스로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토록 권고하는 안전검정제를 시행해 왔으나 일부 기준미달 제품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돼왔다. 최근 한 방송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된 저가 타이어를 대상으로 내구성 실험을 한 결과 1시간 이내 파열되는 등 안전성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2005년 12월 개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 안전기준 준수를 신고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은 수거ㆍ파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2007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승용차용 타이어 수입량은 2005년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의 22%인 연간 약 500만개에 달한다. 대부분은 한국타이어나 Michelin 등 국내외 유명기업의 해외 자사공장이나 OEM 형태로 생산한 제품이며, 60%는 수출용 자동차에 장착되고 나머지 40% 정도인 200만개가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로 수입되는 5만여개의 타이어에 불량품이 섞여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시행되는 2007년 3월 이전에 불량 타이어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량 타이어 수입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안전실태조사반을 편성해 불량타이어 브랜드나 제조기업을 근거로 안전성능 검사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분석 등을 통한 유통실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2006년말 언론 등에 결과를 공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2007년부터 제품 안전지킴이가 활동해 소비자 안전을 지키겠지만, 소비자들이 타이어 구입시 몇 가지만 주의하면 불량타이어 구입을 막을 수 있다”며 △지나치게 싼 타이어는 구입하지 않고 △제조일자 확인하며 △품질 안전마크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화학저널 200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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