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설명회 개최 … EU 등록안하면 수출 불가 막대한 지장 초래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정밀화학사업단에서는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제도인 REACH제도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울산분석화학연구회와 공동 주관으로 2006년 9월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EU REACH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강의 내용으로는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에서 EU REACH 제도 쟁점사항 설명, 한국화학연구원에서 EU REACH 대응을 위한 정보화 시연회, LG화학에서 기업의 대응현황, 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에서 EU REACH 제도 및 정부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REACH 제도는 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정책으로 2005년 11월17일 EU 의회에서 1차 독회가 통과됐고 현재는 2차 독회 중에 있으며, 2007년 3월경에는 제도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년 6월12일 공표된 EU REACH 제도 수정본에 따르면, 기존화학물질은 물론 공산품 함유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기존화학물질과 같은 시기에 등록하도록 강화돼 국내업계에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화학제품 및 공산품(Articles) 제조기업들은 기존화학물질 및 공산품 함유물질을 EU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품수출을 할 수 없어 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최신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관한 교육기회가 적어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에서는 EU REACH제도 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유해성자료의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EU 등록을 위한 지원업무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EU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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