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SOx 169톤에 NOx 178톤 … 배출허용기준 강화 절실 무연탄, 유연탄, 중유 등을 사용해 전력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업들이 상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의원이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부발전 등 5대 발전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소별 대기오염 배출현황>에 따르면, 5대 발전기업이 2003년 이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출한 황산화물(SOx)ㆍ질소산화물(NOx)ㆍ분진(Dust)은 총 800회 352톤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물질별로는 질소산화물(NOx)이 총 5673회 17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황산화물(SOx) 1679회 169톤, 분진(Dust) 656회 4.9톤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83회 4톤, 2004년 6493회 200톤, 2005년 1143회 128톤, 2006년 6월 172회 19톤을 방출했다. 황산화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전소는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으로 502회 70톤이었으며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은 727회 59톤, 남부발전의 하동화력이 95회 25톤 순이었다.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5개 발전기업 14개 화력발전소가 부담한 초과부과금은 총 3억4000여만원에 해당한다. 김기현 의원은 “최고 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기업의 발전설비들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내집 드나들 듯 초과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황산화물질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설비 확충, 신뢰성 있는 감시시스템 환경기준과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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