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 교체로 3만톤 감축효과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실시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고 10월19일 발표했다.한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의무국이 될 것에 대비해 미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CNG 버스가 보급되면 경유버스를 운행할 때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만큼 정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산정해 내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운행 효율 향상으로 연료 사용이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CNG 버스 교체가 끝나는 2010년 연간 최소 3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집행위로부터 사업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인정받으면 30만톤에 달하게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타당성 확인과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위해 6억2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서울시는 2008년까지 이들 2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실시되는 모니터링을 거쳐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7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에 대비해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 2개 사업장에서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월19일 밝혔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 기준이 아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시범 사업장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돼 연료 유량계, 기체 유량계가 설치되고 배출권 거래 등 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업무가 추진된다. 총량제는 1단계로 2007년 7월1일부터 2009년 6월31일까지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0톤 초과, 황산화물 20톤 초과, 먼지 1.5톤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에서는 9곳이 해당한다. 2단계로 2009년 7월1일 이후에는 배출량 규제가 대폭 강화돼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초과, 황산화물 4톤 초과,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서는 32곳이 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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