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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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전ㆍ석유화학ㆍ제지ㆍ시멘트 대상 … 노하우 축적 지원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발전,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등 4개 산업 가운데 TMS에 CO2 측정기를 부착한 사업장 및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또는 국가간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200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4년 1월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모의거래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의거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TMS에 국내 최초로 CO2 측정기를 부착한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펄프 사업장 가운데 참여 사업장의 실시간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며, 환경부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등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보다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배출권 모의거래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1차 공약기간인 2008-12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차기 공약기간인 2013년 이후에는 구속적 형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담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조기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의거래를 통해 참여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의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인프라 구축 및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CO2 측정기 부착 사업 등을 통해 연료 및 시설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참여자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최적의 운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10/3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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