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산 2조원 이상 29사가 대상 … 공정위는 7개 그룹 24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11월8일 밝힌대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면 해당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7개 그룹 29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전경련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한화, 두산, 금호 등 7개 그룹이며, LG와 GS도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지만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아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7개 그룹 가운데 새로운 출총제가 적용되는 중핵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에버랜드 삼성전기 삼성토탈 SLCD 등 삼성그룹 계열사 8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5개 ▲SK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인천정유 등 SK 계열사 4개 ▲롯데쇼핑 호텔롯데 호남석유화학 롯데건설 등 롯데 계열사 4개 ▲한화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 계열 2개 ▲두산중공업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등 두산 계열사 3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3개 등 모두 7개 그룹의 29개가 된다. 자산 6조원 이상으로 현행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 가운데 자산총액이 10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 등 5개 그룹은 새 방침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5개 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은 7개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로운 출총제 적용을 받는 7개 그룹에서 29개 중핵기업이 차지하는 출자비율은 80%에 달해 공정위 방침이 현실화하더라도 투자를 제약하는 효과는 종전 제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토탈, SK네트웍스, 두산중공업,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등은 지주회사 등의 규정과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의 규정에 따라 현재 출총제 적용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출총제 아래서도 면제회사 지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GS그룹의 GS건설이 새로운 출총제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14개 그룹 소속 343사이다.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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