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국지역본부(본부장 박진형)는 11월16일 오후 Shanghai(上海)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상하이 뿐만 아니라 저장(浙江), 장쑤(江蘇), 안휘(安徽)성 등 화동지역에서 170명이 참석했는데, 상하이 해관의 가공무역감관처 장훙(張宏) 부처장을 초빙해 가공무역 수출입 세부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중국 상무부가 11월1일자로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11월22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해 관련제품 생산ㆍ수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처는 일부제품에 대한 수출 우대혜택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원의존형, 환경저해형 수출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중국에서의 무분별한 생산 확대로 원재료와 에너지 부족, 내수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출입상품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배경으로 해석된다. KOTRA는 설명회에서 장기적으로는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대해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금지 대상품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품목번호(HS CODE) 재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환급률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편입되는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OTRA는 정부차원에서 한-중 통상관련 협의채널을 가동해 국내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정책집행 연기를 요청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내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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