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PE 반덤핑조치 연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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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가 한국산 HDPE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연장검토에 들어갔다. AUS 반덤핑국은 9월2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국, 사우디 및 싱가폴산 HDPE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연장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AUS의 HDPE 제조기업인 Kemcor Australia가 반덤핑조치 연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반덤핑국은 HDPE에 대한 반덤핑조치 종료에 따른 AUS 제조기업에 대한 산업피해 가능여부를 검토, 반덤핑조치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HDPE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91년10월 AUS의 Hoechst Australia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덤핑제소해 이중 한국, 사우디, 싱가폴 3개국이 92년9월부터 덤핑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은 당초 7개기업이 덤핑제소됐으나 골든벨(한양화학), 선경(유공), 현대석유화학, 대림산업 등 4개기업이 최종 덤핑판정을 받았으며 덤핑마진률은 0~28%선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20일까지 진행되며 연장결정이 내려지면 2000년까지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향후 AUS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7/3/24.3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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