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월1일부터 2007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기 대비 가스ㆍ전기시설 특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11월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폭발 및 화재 우려가 있는 시설로 가스는 인수기지와 배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이고, 전기는 변전소와 공동구, 전력구를 포함한 다중 이용시설 등이며, 저유소와 송유관 시설 역시 점검한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9개 점검반이 12월4일부터 15일까지 취약시설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여부 등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ㆍ전기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동절기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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