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럽수준 설정에 특정장비 부실로 … 미세먼지ㆍNO2는 강화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기환경기준에 따라 벤젠(Benzene) 규정이 새로 신설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2월4일 공포돼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의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벤젠의 환경기준이 새로 신설된다.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크게 완화돼 있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간 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 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은 198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연간 평균치는 전지역이 환경기준(0.05ppm)을 달성하고 있는 등 기준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간 평균치는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 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 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했다. 벤젠은 발암성물질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준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벤젠 환경기준의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및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해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목표의 강화를 통해 수도권 특별대책 등 대기보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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