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절실
|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총량규제제도가 산업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 비용효율과 기술유인효과가 큰 배출권 거래제도의 병행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에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한다면 오염저감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는 물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개별기업마다 오염물질의 배출허용한도를 할당한 뒤 이 범위 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면 남는 몫은 권리로 인정,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90년 「Clear Air Act」의 개정과 함께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4/7>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환경] 탄소배출권 거래 본격화한다! | 2025-03-14 | ||
| [산업정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 2024-09-05 | ||
| [환경] 대산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2024-01-26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환경] 석유화학, 탄소 배출권 거래 본격화 | 2025-09-12 | ||
| [환경] 탄소배출권, 개발도상국에서 채굴 | 2025-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