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kg당 150원대로 조정 제시 … 중소 가공기업 반발이 변수 폐 플래스틱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현행 요율에 비해 20배가량 높은 kg당 150원대로 책정될 전망이다.플래스틱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 회의에 내놓은 중재안에서 일반용 플래스틱은 kg당(합성수지 투입량 기준) 150원, 건축용은 75원으로 부담금 요율을 책정했다. 환경부 입법예고안의 일반용 384원과 건축용 328원에 비해 각각 61%와 77% 낮아졌으나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60원 이하보다는 2.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환경부와 업계에서 즉각 수용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규개위가 양측 의견을 조정해 내놓은 만큼 중재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규개위는 12월13일경 중재안을 바탕으로 재심사를 열어 법령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께 공포되면 인상요율은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2008년부터 적용된다.
규개위는 폐플래스틱을 처리하는 실비 기준으로 환경부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요율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처리비 산정을 두고 대립한 항목은 인건비로, 환경부는 1인당 인건비로 공무원 임금 기준으로 연간 3000만원을 반영한 반면 플래스틱은 위탁기업 기준으로 1200만원을 주장했다. 규개위는 폐기물 처리의 위탁과 직영비율을 감안해 인건비를 2000만원으로 책정해 요율에 반영했다. 규개위는 또 종량제 봉투 비용 차감 등 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당초 환경부안의 40% 수준으로 최종 요율을 결정했다. 그러나 중소 플래스틱기업들은 규개위 중재안도 중소기업들이 감당할만한 요율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프라스틱조합연합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담금 인상으로 가공기업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수준은 평균 kg당 65원으로 중재안은 일반용이 훨씬 높은 150원이기 때문에 재생원료 사용이나 부담금의 제품가격 반영 등을 하지 못하는 가공기업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부담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품목특성상 부담금 제외대상인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PE(Polyethylene) 수도·하수관을 만드는 J사는 “품질문제로 수도관에는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며 “부담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주철관 등 대체제품을 만드는 곳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 비교 | <화학저널 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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