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플래스틱 부담금 20배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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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kg당 75-150원 부과 … 껌은 1.8% 2012년까지 최고 88배 올리기로 했던 플래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인상폭이 20배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 6월30일 입법예고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플래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현행 kg당 3.8-7.6원에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2년까지 328-384원으로 최고 88배 인상키로 했으나 플래스틱 가공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75-150원으로 인상폭을 낮추기로 했다. 또 1회용 기저귀는 현재 개당 1.2원에서 8.2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5.5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갑당 7원에서 28.7원으로 올리려던 담배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 때 검토키로 하고 인상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개당 6-16원에서 24.9-84.3원으로, 껌은 판매가격의 0.27%에서 1.8%로, 부동액은 리터당 30원에서 189.9원으로 올리는 당초 인상안이 그대로 유지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특정제품의 쓰레기를 해당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하지 않을 때 쓰레기 처리비용 명목으로 거두는 비용이다. 플래스틱제품은 ㎏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384원에 이른다는 용역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만 가공기업의 부담금은 최저 3.8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은 2007년 490억원 수준에서 2012년에는 19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이유로 폐기물 부담금을 급격히 올림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부담금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부담금 세입 징수액이 현행 연간 49억원 수준에서 192억원으로 늘어나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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