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2006년 순이익의 1.6-3.9% 수준 그쳐 … 승소 가능성도 골드만삭스는 2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화학제품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가 석유화학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공정위는 2월20일 석유화학 10사가 12년간 PP(Polypropylene),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등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왔다며 과징금 105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과징금 부과규모가 분석대상인 SK, LG화학, 호남석유화학의 연간 순이익(2006년)의 1.6-3.9% 수준으로 미미해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석유화학기업들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징금은 우선 납부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유리한 쪽으로 나오면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담합문제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라며 “과징금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투자심리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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