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염료ㆍ합성고무 첨단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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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계면활성제ㆍ바이오의약품도 … 등록세ㆍ중과세 면제 혜택 화학산업의 첨단업종이 재조정된다.산업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관련산업 동향을 신속히 반영해 미래선도산업을 발굴하고 산업입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첨단업종을 전면 조정한다고 4월6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의 R&D(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인력 비율, 투자규모 등 계량적인 평가지표로 사용해 2개 이상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업종을 첨단업종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고분자 및 나노 신소재 관련 유기화합물, 실리콘탄성방수 및 세라믹 도료 등의 합성염료, 고분자화합물인 합성고무, 사진용 화학제품, 실리콘계ㆍ불소 계면활성제 관련 제조업 및 바이오의약품, 의약용 원료 등 7개 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신설했다. 첨단업종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품목조정을 구체화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액정표시장치는 LCDㆍPDPㆍOLED, 차세대 디스플레이(ELㆍVFDㆍFED), E-pager로 구체화하고, 화학ㆍ생물 분야에서 반도체 재료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재료, 금속ㆍ비금속 분야에서 브라운관용 유리는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기계 분야에서 금형제조업은 프레스용ㆍ다이캐스팅ㆍ플라스틱 성형용 금형, 전기 분야에서 컴퓨터는 휴대용 컴퓨터ㆍ홈서버ㆍ홈플랫폼, 의료ㆍ정밀기기 분야에서 방사선장치는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 촬영장치,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로 세분화했다. 반면, 산업발전 단계가 성숙기에 진입한 화학제품, 철강, 전기ㆍ전자, 자동차 관련 21개 업종은 삭제했다. 화학제품 분야에서 산업용 가스,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동물용약제품, 토너제조업을 삭제했다. 전기ㆍ기계 분야에서 산업용 냉동장비, 화폐교환기 제조업 등, 전자 분야에서 가스 난방,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을 삭제했다. 자동차 분야에서화물용 자동차 제조업을 삭제했다 따라서, 현행 110개(KSIC 5단위)의 첨단업종 수가 96개로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액은 2005년도 기준 43.5%에서 45.5%, 부가가치 기준은 46.1%에서 46.7% 증가해 실질적인 정부의 첨단업종 혜택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첨단업종은 대도시 지역에서 공장 건설 시, 등록세ㆍ중과세(300%)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장건설이 제한되는 생산녹지ㆍ자연녹지 지역 등에서 공장 건설이 허용되는 혜택을 지원받는다. 첨단업종 개정은 빠르면 2007년 6월까지 공포할 예정이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선애 기자> <화학저널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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