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 포워드 기준 충족 30% 불과 … 정부는 80% 이상 특혜관세 주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산 섬유제품 수입액의 61%에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원칙적 특혜관세 대상인 미국의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기준 충족제품이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의 30%선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제시됐다.정부는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제품의 80% 이상이 특혜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일선 섬유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쉽지 않게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미 FTA 논의 진행과정에서 섬유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원사부터 국산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얀 포워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비율은 전체 미국 수출액의 30%선에 그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얀 포워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20억달러 가량인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액 중 약 6억달러 가량만 FTA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품목에서 원사기준 예외를 인정받은 것 등을 포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비율이 8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국내 섬유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FTA로 미국의 관세가 낮아지면 국산 원사를 사용하겠다는 곳이 75%, 여기에 원사 예외를 인정받은 몇몇 품목들을 포함하면 최소 80% 이상이 특혜관세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원사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대거 이전한 것은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토지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발생한 결과로, 미국 수출제품의 70%를 중국 등 외국산 원사로 충당하는 섬유기업들이 단기간에 25%로 낮출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섬유의 해외투자는 현재 생산기업 4000여개에 40억달러에 이르고 금액 기준 40%, 건수의 60% 가량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한편, 한-미 FTA의 섬유분야 관세협력 결과 국내 섬유 수출기업들이 미국에 제공해야 하는 경영정보는 근로자 수와 기계 대수, 수출제품 설명, 설비 가동시간, 납품기업 명단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당초 미국이 요구한 근로시간과 임금 등은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생산기업은 설비 가동시간, 납품기업 명단 등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합성섬유] 효성, PET 리사이클 섬유 강화 | 2025-04-25 | ||
[EP/컴파운딩] 효성첨단소재, 친환경 탄소섬유 생산 | 2025-04-21 | ||
[건축소재] 동국제강, 유리섬유로 신사업 도전 | 2025-04-11 | ||
[EP/컴파운딩] 탄소섬유, 친환경 기술로 개척한다! | 2025-04-10 | ||
[EP/컴파운딩] EU, 자동차용 탄소섬유 규제한다! | 2025-04-09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