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위해 환경영향평가 강화 … 2006년 43개 프로젝트 퇴짜 중국 정부가 2006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43개 산업 프로젝트의 환경평가서류 접수를 거부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돼 주목된다.판웨(潘岳) 국가환경보호총국 부국장은 4월26일 환경보호정보 공개상황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환경보호총국이 지난 1년간 공중의 환경영향평가 참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43개 프로젝트의 환경평가서류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43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계획액은 1600억위안(약 19조2560억원)이며, 29개는 화력발전, 화학공업, 교통, 석탄 등 오염이 높은 업종으로 투자계획액이 모두 1159억위안에 달했다. 환경평가서류를 거부당한 43개 프로젝트 가운데 31개는 뒤늦게 공중의 환경영향평가 참여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환보총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12개는 여전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접수거부 이유는 주로 주민들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오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주민의 참여가 모든 평가과정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참여자들의 대표성이 부족했거나 3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2006년 3월1일부터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은 후 반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임시방법>을 시행중이다. 또 4월25일에는 각급 정부의 환경당국과 환경오염 주체인 기업이나 공장이 환경 악화 및 오염에 관한 정보를 신문지상에 자세하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보 공개방법>을 발표하고 2008년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원의 <정부정보공개조례> 공포 직후 발표된 <환경정보 공개방법>은 오염한도를 초과하거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가진 기업 및 공장은 해당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주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정보를 30일 이내에 지역 보도매체에 발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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