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5월11일 행정소송 제기 … SKㆍGSㆍ현대는 이의신청 제출 정유4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판정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유업계에 따르면, S-Oil은 5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정유4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ㆍ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올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2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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