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ester 반덤핑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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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 한국산 부분연신사 부과 종료 … 터키산에도 적용 인디아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부분연신사(Partially-Oriented Yarn)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인디아 재무부는 한국과 터키산 폴리에스테르 부분연신사에 2002년부터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인디아는 2002년 개정된 세율에 따라 한국산에는 kg당 0.6달러, 터키산에는 0.43-0.54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해왔다. 인디아는 2001년 수입 폴리에스테르 부분연신사에 대해 5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2006년 말 관세부과 기한을 1년 연장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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