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 침해조사비용도 지원대상으로 특허청은 국내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피침해에 따른 소송비용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ㆍ확대한다고 발표했다.최근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허 침해 사례도 날로 증가하면서 특허청은 2006년부터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해외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심판이나 소송을 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중소기업 9곳에 2억4000만원을 지원했지만 4곳은 3000만원의 한도액 때문에 실제소송비용의 평균 42% 정도만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원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해외 심판 및 소송비용의 지원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비용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심판 및 소송 전 단계에서 해당국의 행정당국에 침해구제를 요청시 소요되는 침해조사비용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확대(건당 500만원)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산업재산권 심판 및 소송비용지원 관련 문의는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보호센터(이희중 사무관 042-481-5189) 또는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박영규 대리 02-3460-7356)로 하면 된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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