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ㆍ허가금지 의약품 2년간 처방
|
허가취소 8개성분 의약품 2006년 이후 3209건 처방 … 환자 복용 88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등 2004년 이후 부작용 문제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들이 판매금지 조치 이후 2년이 경과하고도 수천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는 약국조제도 이루어져 환자가 복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07년 6월 판매금지 및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심각한 부작용 문제로 판매금지 또는 허가취소 의약품 12개 성분 가운데 8개 성분의 의약품이 2006년 이후 3209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가취소 이후 회수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시중에서 회수되지 않고 약국에서 조제돼 환자가 복용한 사례도 88건이나 됐다. 2004년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이유로 처방 금지된 의약품 가운데 환자가 서서히 약물을 줄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처방이 허용된 페르골리드 제제를 제외하고 처방이 계속된 약품은 시사프라이드, PPA, 로페콕시브, 테르페나딘, 설피린,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폰산칼슘, 염산치오리다진,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등 총 8개 성분이었다. 2004년 시장에서 퇴출된 PPA 등 5개 성분은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 지 2년이 지나고도 2887건이나 처방돼 허가취소 의약품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지 이후에도 처방이 계속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관리하는 심평원이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처방되고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병ㆍ의원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화원 의원은 “부적합의약품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접수되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발송한 공문이 처방 또는 조제한 의사나 약사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며,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약기업으로 하여금 즉시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7/10/0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헬스케어] 롯데바이오, 항체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추가 | 2026-05-18 | ||
| [제약] 화학기업, 중분자 의약품 CDMO에도 시선 | 2026-05-15 | ||
| [제약] 호도가야, 2030년 핵산 의약품 CDMO 진출 | 2026-05-15 | ||
| [제약] 에보닉, 원료의약품 위탁생산 사업 “확대” | 2026-05-04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제약] 핵산,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성장 이끈다! | 2026-08-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