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 … 17억6124만원 횡령 동아제약이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문석 이사를 형사고소했다.동아제약은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문석 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박인선 감사 명의로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10월8일 발표했다. 9월 강문석 이사측이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회사가 강문석 이사를 형사고소함에 따라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여러 건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회사공금 총 17억6124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문석 이사는 2004년 말 동아제약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수석무역의 주식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2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해 차액 총 8억5197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며 “명백히 내부정보를 통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강문석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는 2005년 이후 정기적인 감사과정에서 발견됐으며 감사가 거듭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문석 이사가 응하지 않아 회사측은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제약 감사는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편, 강문석 이사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이사 선임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했으며 임시주총은 10월31일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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