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섬유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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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쿼터제 대신 이중 체크시스템 적용 … 1년간만 시험적용 유럽연합(EU)이 2008년 중국산 섬유수입에 쿼터제를 없애는 대신 수출입 허가물량을 이중으로 체크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0월9일 발표했다.EU 집행위는 2008년 중국산 섬유ㆍ의류제품에 대해 2007년 말 만료되는 쿼터제를 다시 도입하는 대신 중국에서 허가받은 수출물량과 EU 27개국에서 허가한 수입물량을 EU와 중국이 동시에 체크해서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합의는 섬유분야에서 자유교역으로 원활히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쿼터제가 적용됐던 중국산 섬유 10개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이 이중 체크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된다. EU와 중국은 2년 전 쿼터제 적용에 따라 중국산 의류가 EU 세관을 통관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있었던 섬유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중 체크 시스템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1년간만 일단 시험 적용키로 한 상황이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쿼터제가 다시 부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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