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와인 발암물질 함유 “안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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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에틸카바메이트 리터당 109.4㎍ 함유 … 국내 기준설정 진행 수입 와인 등에 발암성 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Ethylcabamate)가 상당량 함유돼 있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10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국대학교 배동호 교수에게 의뢰한 <여러 수입 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함량분석을 통한 허용기준치 책정 자료 DB화>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산 매실주와 수입 포도주에 발암성 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2006년 <인간에게 발암물질일 수 있는> 2B등급에서 2007년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2A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와인은 리터당 에틸카바메이트를 평균 109.4㎍ 함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약 12.9-65.8g을 매일 53년 동안 마시는 성인 남자 100만명 중 1명 상당이 암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와인 66g은 와인잔으로 반 잔 정도의 분량이다. 여자는 11.1-55.3g을 마시면 <추정 안전 용량(VSD)>을 벗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정 안전 용량은 매일 평생 섭취하면 100만명 중 1명 상당으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량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은 과실주의 일종인 리큐르가 19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산 매실주 109.4㎍, 청주 100.4㎍ 순이었다. 과실주의 국내섭취량을 고려할 때 위해도는 국산 매실주, 수입 와인 순으로 파악됐다. 건국대학교 배동호 교수는 “에틸카바메이트 함유량과 소비자들의 주류 섭취량을 고려할 때 위해도가 가장 높은 것은 국산 매실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식약청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세계적으로 에틸카바메이트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하며 포도주 섭취가 많은 국가들도 아직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기업 자율로 에틸카바메이트 감량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에틸카바메이트는 과실주 뿐만 아니라 김치, 간장,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에는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다”며 “식약청은 2004년부터 국내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감량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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