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플랜트노조 지도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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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FCC 증설현장 조업 차질 혐의 … 울산 플랜트노조 11월1일 파업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가 11월1일 전문 건설기업들이 노조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교섭의지가 없다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SK에너지가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지도부를 경찰에 즉각 고소했다.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SK에너지측은 11월1일 오후 불법파업을 주도해 울산 SK에너지 신규 FCC(중질유 분해공정) 증설현장 조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종화 전국 건설플랜트 노조 울산지부장 등 지도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SK에너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거쳐 이종화 지부장 등 노조지도부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는 “전문 건설기업에 최근 조합원 명단까지 통보하고 협상에 나섰으나 대부분 기업들가 노조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아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11월1일 전격 파업에 돌입했다. 전문 건설기업들은 “조합원이 확인된 기업은 현재 성실하게 교섭장에 나가고 있으며, 조합원이 없는 기업까지 나오라는 노조가 문제”라며 대립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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