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 플래스틱 제품은 “플래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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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철강제 시트에 플래스틱 붙은 제품 분류 … 관세율 6.5% 적용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열고 철강제 시트(Sheet)에 플래스틱이 붙은 제품을 플래스틱 물품으로 분류했다고 11월8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철강제품으로 분류되면 관세율이 0%이다. 제품은 두께가 0.25㎜인 철강제 시트 한 면에 동일 두께의 플래스틱 수지를 붙인 것으로 베어링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관세청은 베어링을 만들 때 제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마찰을 줄여주는 플래스틱 층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가격 구성에서 플래스틱 층의 비율이 더 높아 위원회가 플래스틱 제품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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