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종류 명확화ㆍ바닥 설치기준 완화 … 2008년 시행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해당여부가 모호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이 건설폐기물 종류에 포함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개정안은 관련업계 등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사항을 반영해 2006년 12월28일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된데 따른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용역 이행능력 평가방법 및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용역 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을 삭제ㆍ정리했고,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이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또 토양오염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 이외에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 완화했다.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돼도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신고 할 수 밖에 없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함께 건설폐기물로 배출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사업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며, 토양오염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의 바닥시설기준 완화로 시멘트ㆍ아스팔트만으로 포장해야 했던 관계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이를테면 공사현장 재활용을 위해 임시 또는 이동식 파쇄v분쇄시설 설치시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시설사용 완료 후에는 바닥을 뜯어 다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등)이 개선돼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1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