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관리권한 위임 요구 …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 충북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이규용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1월14일 발표했다.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시멘트공장 소성로에 사용하는 보조연료 중 지정폐기물의 사용금지ㆍ폐기물 보관ㆍ운송과정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시멘트공장이 소재한 관할 시ㆍ군ㆍ구로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하고 규제항목을 추가(COㆍHClㆍHgㆍ다이옥신 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실시할 예정인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조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3개 시멘트 공장이 밀집돼 있는 단양군 매포읍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공조해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칭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한 기간에 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화학저널 200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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