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름알데히드 방출시험 기준 강화 … MDFㆍ합판 시험대상 포함 가정용 PB(Particle Board) 자재 시험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방출되고 있으나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국내 기준이 느슨해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미달 제품은 강제적으로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도됐다.유럽과 미국은 약 10배(0.12ppm), 일본은 약 250배(0.005ppm)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행 건축자재 사용제한 기준은 국내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설정된 기준으로 강제성을 가진 제도의 성격을 감안해 다소 낮게 설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 미국, 유럽 국가와의 기준 비교는 각 제도의 취지, 시험방법 등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으며, 일본은 국내와 유사한 사용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0.005㎎/㎡h 기준은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국내 최소기준(1.25㎎/㎡h)과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방출시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목재품(MDFㆍ합판)으로 방출시험대상 건축자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HCHO) 방출기준 비교 | <화학저널 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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