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유소 토양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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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유제품 저장시설 기준 3배 이상 초과 … 클린 주유소 도입해야 오래된 석유제품 저장시설 설치된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 상황이 심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주유소, 공장 등 설치한지 20년 이상 오래된 석유제품 저장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총 대상 사업장 410개소 중 28개소(6.8%)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평균 기준초과율 2.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75년 이전에 설치돼 3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10% 이상이 우려기준을 초과해 오래될수록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 주유소 기본모델사업장별로는 주유소가 364곳 중 26곳으로 7.1%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공장이 30곳 중 2곳 6.7%로 나타나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26건, BTEX(BenzeneㆍTolueneㆍEthylbenzeneㆍXylene) 9건이 기준을 초과해 휘발성이 적은 경유나 등유 등의 저장시설에서 오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을 초과한 30개 지점별로는 배관주변이 16곳(53.3%), 탱크주변이 10곳(33.3%)으로 배관 및 저장탱크에서의 누출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해 석유제품 저장시설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유소의 석유제품 저장탱크나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를 이용해 오랜기간 사용하면 땅속의 수분 등에 의한 부식으로 유류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석유제품 취급과정에서도 흘림이나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의 노력부족, 탱크 및 배관의 제작ㆍ시공과정에서의 결함과 일부 부적정 시공,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저장탱크와는 달리 철판외벽에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를 도포해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관에도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해 안전성을 강화한 클린 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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