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사고제품 강제 압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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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련법 개정에 안전기준 강화 … 체계적 안전관리방안 마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해당제품을 강제적으로 압수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현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기업에서 내주지 않는 한 사고 제품을 직접 압수해 조사할 수 없다. 또 기술표준원은 현행 국제표준(IEC 62133)보다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하고 2008년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2007년 12월 리튬계 배터리 생산기업과 소비자 단체, 시험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 안전기준(UL 1642) 등을 검토하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2월27일 송재빈 제품안전정책부장 주재로 휴대폰 노트북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과 전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튬계 배터리 안전사고 및 안전기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각종 배터리 사고의 사례별 발생원인과 업계 자율안전관리 현황 및 국내외 안전기준동향 등을 점검하고, 관련업계ㆍ소비자ㆍ전문가로 안전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배터리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조사를 통해 배터리 폭발사고의 원인이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결함인지, 배터리 자체 결함 인지, 충전기 결함 인지, 사용상 부주의 여부 등을 밝혀내 체계적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까지는 업계 자율적으로 국제표준(IEC 62133)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 왔으나, 2006년 Sony의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에 따른 제품 리콜조치 이후 관련법령 개정과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2008년 11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노트북,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개인 휴대용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계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소형화할 수 있고 메모리효과(완전 방전 후 재충전하지 않으면 성능이 급감하는 현상)도 거의 없어, 세계적으로 수요가 24억개(셀 단위)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휴대폰용 배터리에는 셀 1개가, 노트북용 배터리에는 셀 4-8개가 들어간다. 국내에서는 연평균 1800만여대의 휴대폰과 100만여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판매되고 있으며, 리튬계 배터리는 약 6억개 이상을 생산하고 85%를 수출하고 있다. 국산 리튬계 배터리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07년 말 기준 30% 선이다. <화학저널 200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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